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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SBS 송출 중단..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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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재송신료 문제로 SBS와 갈등을 겪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가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 "SBS의 통보대로 20일부터 고화질(HD) 방송 송출이 중단될 경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당해 시청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분쟁조정 신청 이유를 밝혔다.
양측은 올 1월부터 적용할 재송신 대가를 놓고 협상을 벌여 왔는데 이견이 커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SBS는 가입자당요금(CPS) 280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KT스카이라이프는 다른 유료방송인 케이블 방송사와의 CPS가 결정되기 전에는 계약할 수 없다고 맞서는 상태다.

그러다 SBS는 지난 16일에 '이달 20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HD 방송 송출을 중단한다'고 자막 고지를 통해 통보했다. SBS가 HD 방송 송출을 중단하면 수도권에서 KT스카이라이프로 TV를 시청하는 40만 가구가 표준화질(SD)로 SBS를 봐야한다.

현행 방송 분쟁조정 제도는 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응하고 조정내용에 모두 합의해야 성립된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추가로 90일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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