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애먼 업체에 책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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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침수사고가 발생한 K-21 장갑차의 책임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군당국의 조사결과 침수원인은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설계결함으로 드러났지만 책임은 생산업체인 두산DST이 지체상금(遲滯償金) 95억을 무는 것으로 결론났다. 지체상금은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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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국은 2010년 7월 육군 기계화학교 침수사고가 발생하자 전력화를 중단했다. 이후 업체는 수상성능을 보완해 지난해 5월부터 군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전력화가 늦어지자 방사청은 6월 말 전력화 중단시기부터 지체상금을 책정해 지난해 353억 8000만원, 올해 84억 8000만원 등 모두 759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해 두산DST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했고 방위사업청은 17일 계약관리본부장 등 17명으로 구성된 군수조달분과위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지체상금 756억원의 50%, 25%, 12.5% 세가지 안을 놓고 투표했다. 결론은 12.5%. 95억원에 해당한다.

방위사업청은 업체에 대한 지체상금을 절반이상 줄여 입장을 고려해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고책임자인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육군시험평가단은 개인의 경고, 주의조치로 끝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사고당시 군당국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사고원인은 장갑차 전방부력의 부족, 파도막이의 기능상실, 엔진실 배수펌프의 미작동, 변속기의 엔진브레이크 효과에 따른 전방쏠림현상 등으로 규명됐다. 모두 설계결함에 해당한다. 당시 군 감사관도 브리핑을 통해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정부주도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실상 모두 주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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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위사업청은 K-21 장갑차의 사고책임을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대신 업체에 돌렸다. 특히 군수조달분과위에 책임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가 참여해 지체상금을 결정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부 감사관실의 요구에 따라 개인에게 경고, 주의조치를 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에 몇명이 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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