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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분담금 미공개… 재개발 32곳 조합설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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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뉴타운·재개발 사업장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추정분담금 공개 시점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개 구역의 조합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공공관리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추진위는 주민 분담금 갈등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다음 단계인 조합 설립을 할 수 없다.

앞서 서울시는 추정분담금 공개대상인 공공관리구역 288곳 가운데 지난 6월 기준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곳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추정분담금을 제때 공개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늑장을 부리는 구역의 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2곳은 공개했고 나머지 106곳은 미공개 구역으로 확인됐다.

이중 추진위단계 32개 구역은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74개 미공개 지역은 아직 공개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사업이 일시 중단된 곳이다.
우선 서울시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조합설립 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구청장은 일정기간 추정분담금을 공개하도록 시정지시하는 등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추진위원회는 감독명령을 발동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 및 고발 이후 추진위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경우 처분을 해제하고 조합설립 인가 진행을 재개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추정분담금 공개시행 1년만에 공개 가능한 구역의 3분의 2 이상인 80곳이 공개하는 등 알권리와 투명성이 확대됐다”며 “추정분담금을 100% 공개해 뉴타운·재개발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정분담금 미공개 정비사업 현황 / 서울시

추정분담금 미공개 정비사업 현황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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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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