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룸살롱 황제'로 불리며 성매매, 탈세, 뇌물상납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구속기소됐던 이경백씨(40)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30억원이 선고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의 남기가 달라 따로 산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2007년과 2008년에만 세금 탈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세금포탈액이 1심이 인정한 21억원이 아닌 2억원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에 성매매 알선이나 조세포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기소 후에 4억2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으며, 포탈세액, 유흥주점 영업기간, 연령, 범행동기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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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한쪽에서만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을 통해 여종업원 대기실을 들여다보며 파트너를 고르는 '매직 미러 초이스'를 도입하고, 낮 손님을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을 만드는 등 룸살롱 사업에 수완을 발휘했다. 사업이 번창하자 경찰 단속을 사전에 막기 위해 경찰들에게 금품을 정기적으로 상납하기도 했다.


이씨는 서울 논현동과 역삼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0년 구속기소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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