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집계, 2007년~올 7월까지 시내 판매점 대상 당첨금 지방소득세 납부여부 조사 근거로 집계
이는 청주시가 로또복권당첨자에 대한 세금징수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져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복권 1등 당첨자들이 낸 지방소득세액은 모두 10억1600만원이다. 매 회차 평균 5600만원이 납부된 셈이다.
1등 로또당첨자의 경우 판매처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10%의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볼 때 1등에 당첨된 사람 18명이 세금을 내기 전 외형상의 당첨금총액은 101억6000만원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로또복권 1등 당첨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농협은행(주)”라며 “청주시는 2007년 이후 최근까지 지방소득세 납부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청주시지역 복권당첨금에 대한 관련세금은 100% 정상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권 1등 당첨자의 이름, 주소, 나이, 직업 등은 신상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청주시는 복권 관련 세무조사와 더불어 이달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는 주주)의 취득세 납부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빠뜨렸거나 숨겨놓은 세원이 생기기 쉬운 조세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강화해 성실납세풍토 만들기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