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간첩' 원정화 계부 무죄 확정
재판부는 "원심은 판결에서처럼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무죄로 결정했다"며 "검사의 상고 이유가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사실인정을 다투자는 취지이지만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2006년 원정화에게 10억원어치의 공작 금품을 제공하고, 2006년말 탈북자로 위장 입국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소재를 알아내려고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으며, 2심에서도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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