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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창원지역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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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세 감면 매출기준 상향 조정,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등 건의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창원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현안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기업인들은 먼저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를 건의했다. 성장에 있어 R&D는 필수적 요소인데 중견기업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율을 10% 삭감할 경우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일정 매출액 이하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매출액 구간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R&D 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은 R&D 비용의 25%를 공제하는 반면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졸업 후 3년간 15%, 그 후 2년간은 1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또 "중견기업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매출액 1500억원 이하 기업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가업상속세 감면도 매출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환경규제 완화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진입규제 개선 ▲창원공단 입주기업 진출입 애로 개선 ▲지급보증 수수료 소급적용 금지 ▲창원시 경제통계 산출애로 해소 등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접수됐다.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올 상반기 총 8회에 걸쳐 지역간담회를 실시했다"며 "하반기에도 울산, 대전, 삼척, 동해, 익산 등을 방문해 기업애로 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창원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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