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입지법 개정안.. 기업과 산학협력 제휴땐 산업시설용지 입주 가능케
국가 재정을 지원해주는 준산업단지가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수의계약만으로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는 산업단지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공급설비 등을 추가했다. 현재는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시설, 자원비축 시설, 물류 시설로 한정돼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남대, 금오공과대, 경운대, 구미1대학, 유한대, 경기과학기술대가 산업단지 내에 캠퍼스를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 지원 대상을 준산업단지의 경우 현행 10만㎡ 이상에서 7만㎡ 이상으로,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 이상에서 15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 주변에 무분별하게 위치한 개별공장을 산업단지로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밖에 해외유턴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9월 30일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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