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는 역세권 개발, 전자 예매 서비스, 교통카드·택배·멤버십 사업 등을 하는 업체로, 부천시 송내복합역사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현재 송내복합역사에는 8개 상점이 입점해 있고, 이 가운데 6개가 임대료 방식 매장이다.
공정위는 임대차 계약 종료로 임차인이 매장을 비우면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약관을 고쳤다. 또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지운 조항 ▲임차인의 동의 없이 상가 업종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조항 ▲사업자의 계약해지 요건을 완화한 조항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입점 일을 정하는 조항 등 11개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차이로 임차인은 코레일네트웍스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고 계약과 관련한 법률지식도 적어 이 같은 약관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며 "이번 시정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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