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955억원대 세금소송’ 이겼다
대전고법, “주민세, 법인세 과세 부당”…대전 서구청·서대전세무서 세금소송 패소, 상고 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홈플러스가 대전 서구청과 서대전세무서를 상대로 한 ‘955억원대의 세금소송’에서 이겼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홈플러스로부터 거둬들인 주민세 90억6500여만원을, 서대전세무서는 법인세 865억3300여만원을 돌려줘야할 상황에 놓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는 지난달 21일 홈플러스테스코(주)가 서구청장과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쪽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소송 때 홈플러스에 물린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원심판결을 인용, “서구청장과 서대전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와 주민세를 취소한다”며 홈플러스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소송은 과거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본점을 둔 한국까르푸(주)가 이랜드리테일과 홈플러스테스코로 잇따라 넘어가는 과정에서 매각지분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을 했으나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 과세하면서 비롯됐다.
2006년 이랜드리테일은 한국까르푸를 인수하면서 프랑스법인인 까르푸에스에이(C.S.A)가 갖고 있던 지분 20.56%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을 냈다. 그 대신 까르푸가 네덜란드법인으로 세운 까르푸네덜란드비브이(CNBV) 보유 지분 79.44%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네덜란드 조세협약’을 근거로 비과세·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과세?면제신청 근거가 된 까르푸네덜란드비브이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운 도관회사(실질적인 자산지배와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란 이유로 과세예고 통지를 했다.
이후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을 인수해 납세의무를 이어받은 홈플러스는 부과된 세금을 낸 뒤 조세심판원에 법인세와 주민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심판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내어 이겼다.
지난해 대전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까르푸네덜란드비브이가 아니라 프랑스에 본사를 둔 카르푸에스에이로 한?네 조세협약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네덜란드에 조세피난처적 요소가 있다는 사정이 곧 그곳에 설립된 회사가 도관회사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비약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원심판결을 대부분 인용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전 서구청 등은 대전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위해 대전고등검찰청에 지휘품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관계자는 “대전고검의 판단에 따라 상고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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