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거래은행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이들 은행의 거래계좌로도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 공제부금 납부, 공제금 대출 및 상환 등을 위해서는 기업은행 또는 제주은행에 거래계좌가 개설돼 있어야 했다.
공제기금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공제대출팀 홈페이지(fund.kbiz.or.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1984년에 도입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현재 1만332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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