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1년 4분기.. 과태료 23억원 부과
국토해양부는 2011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857명(470건)을 적발하고 22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8건(60명)이었다. 신고 지연은 382건(676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8건(14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6건(15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1건(1명)이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 34건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액 추징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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