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관련 전화는 수산물안전부, 전국 각 지역본부와 사무소 등 총 26개에 달해 민원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대표전화번호 개통으로 고객의 접근 용이성과 신속하고 성실한 민원에 응대하게 됐다"며 "민원 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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