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7일 발표한 의약품재분류안을 통해 우루사의 주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200mg 이상 제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모든 UDCA 함유 제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이었다.
대웅제약 측 해명에 따르면 UDCA 200mg 이상 고용량 제품만이 전문의약품 전환 대상이다. 이 제품은 간경화증과 담석증 등 간질환 환자에게 쓰이며 지금도 의사 처방에 따라 소비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흔히 구입하는 피로회복용 우루사는 UDCA 함량이 100mg 이하로 재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의약품 전환 대상인 200mg 우루사는 흰색 알약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피로회복, 간기능 개선에 사용하는 50mg와 100mg 제품은 녹색 연질캡슐 형태로 구분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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