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NO2 농도를 오는 2014년까지 0.027ppm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환경부와 노후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부적합 차량은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또 교통유발부담금도 건물 1㎡당 350원이었던 것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대형보일러는 저녹스(nox 질소산화물)버너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서울은 경유차 등 자동차 운행이 많고, 지형적으로 분지형이라 바다를 끼고 있는 해외도시들보다는 대기오염물질이 밖으로 확산되기 힘든 구조"라면서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환경부와 대기환경보전법에 기준이 없는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 기준에 부적합한 노후 경유차는 운행을 중단키로 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환경부와 논의 중인데, 측정장비와 저감기술,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배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회전 제한지역도 올해 안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전기차 카쉐어링도 도입한다. 또 현재 114.3KM연장인 중앙버스전용차로도 14.8KM더 확대한다. 특히 10년 넘게 건물 1㎡당 350원 정도로 거둬 왔던 교통유발부담금도 1000원 수준으로 크게 인상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자동차 요일제나 부제 등에 참여할 시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 이외에도 저감대책이 없던 노후 레미콘 차량 200~400대를 대상으로 노후엔진을 교체, 정비한다. 대당 1500만원이 드는 교체비용과 대당 600만원이 드는 정비비용 중 5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 다음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건물난방의 경우, 보일러 규모에 따라 소형보일러는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토록 단독주택을 신규로 추가해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중대형보일러는 오는 2014년까지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을 대당 420만~2100만원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설치 의무화하도록 환경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황치영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NO2는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난방 등 연소과정을 거치는 모든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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