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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강산랜드 대출' 영업지점에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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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배임·횡령 혐의 공판에서 문제가 된 금강산랜드 대출이 일산지점에서 사업성 평가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신한은행 일산금융센터 지점장 A씨는 "금강산랜드 대출은 일산지점에서 사업계획서와 워터파크 등 레저시설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본사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금강산랜드에 228억원, 2007년 투모로그룹에 210억원 등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줬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부당대출 등 사건을 수사해 신 전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출과정에서 신 전 사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금강산랜드에 대한 대출이 일산지점의 영업적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A씨는 "금강산랜드의 사업계획서 제출로만 대출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워터파크가 여름 성수기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고 판단했다"며 "인근에 LG필립스 공장이 들어서 시세가 오를 것으로 전망돼 담보가치 상승을 통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일산지점은 당시 금강산랜드에 대출하려 했지만 본점 심사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와 대출이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후 기업컨설팅으로 사업성 재평가를 받아 심사를 거쳐 228억원이 대출됐다.
검찰은 본점 심사에서 부정적 판정을 받은 사건이 이례적으로 기업컨설팅을 받아 대출이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금강산랜드 대표와 친분이 있던 신 전 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신 전 사장이 일산지점장 A씨에게 금강산랜드 대표를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신 전 사장이 전화한 사실에 대해 긍정했지만 청탁이 아닌 경영진의 지점 영업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답했다.

또한 본점 심사에서 부정적 의견을 받은 뒤 기업컨설팅 사업재평가를 통해 보안하고 대출심사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A씨는 "금강산랜드는 신한은행의 대출 심사가 지지부진하자 경쟁사인 우리은행과 거래하려 했다"며 "지점장으로 기업고객을 놓치는 것이 안타까워 기업컨설팅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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