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신한은행 일산금융센터 지점장 A씨는 "금강산랜드 대출은 일산지점에서 사업계획서와 워터파크 등 레저시설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본사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금강산랜드에 대한 대출이 일산지점의 영업적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A씨는 "금강산랜드의 사업계획서 제출로만 대출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워터파크가 여름 성수기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고 판단했다"며 "인근에 LG필립스 공장이 들어서 시세가 오를 것으로 전망돼 담보가치 상승을 통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일산지점은 당시 금강산랜드에 대출하려 했지만 본점 심사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와 대출이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후 기업컨설팅으로 사업성 재평가를 받아 심사를 거쳐 228억원이 대출됐다.
또한 본점 심사에서 부정적 의견을 받은 뒤 기업컨설팅 사업재평가를 통해 보안하고 대출심사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A씨는 "금강산랜드는 신한은행의 대출 심사가 지지부진하자 경쟁사인 우리은행과 거래하려 했다"며 "지점장으로 기업고객을 놓치는 것이 안타까워 기업컨설팅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