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동길 주택가 카페형 일반음식점 59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
카페형 음식점이란 영업주 와 여종업원 1~2명이 소규모 영업장을 운영하며 심야시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말한다.
구는 공무원, 청소년 위해업소 소비자위생감시원 3명, 경찰 1명 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3개 조를 편성, 주 3회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접객부 고용, 노래방기기 설치, 무도행위 등 유흥형태의 영업행위와 호객행위, 청소년 주류판매, 상호간판표시 적정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영업장내 칸막이 1.5m미만) 등이다.
이를 위해 구는 사전에 공문을 발송, 정상적인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업종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건물주에게 건전한 업종의 임대권유 공문을 보냈다.
또 관련 직능단체, 청소년위원회에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한 행정처분과 자진폐업, 업종전환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금천구보건소 위생과(☎2627-260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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