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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상호 도용한 불법대부업체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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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우리금융 그룹이 상호를 도용해 불법대부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1일 우리금융은 "지난달 18일 우리금융의 상호와 서비스표를 도용, 불법대부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상표법 등 관련법령 위반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고소된 업체는 '우리금융(대표자 이OO)' 이라는 상호로 홈페이지(www.16442915.net)를 개설해 불법대부업을 하던 중 우리금융의 상호도용 등 경고를 받은 후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대부업자, 사채업자들이 우리금융의 인지도를 이용해 영업하는 사례가 종종 신고돼 그간 서면으로 경고했으나 업체 이름을 바꿔가며 영업을 계속해 직접 형사고소,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 고발등 강력한 대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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