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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울린 축협임직원 구속기소"..사료납품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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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특혜줘 금품챙긴 축협 임직원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수원축협 임직원들이 사료납품 비리로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유상범 지청장)은 사료원료 유통 과정에 개입해 특정 거래업체들에게 10억원의 중간 마진을 취득하게 하는 등 혜택을 주고 커미션을 챙긴 수원축협 임직원 및 거래업체 대표 총 5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기소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축협은 2009년 2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사료원료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사업단을 설립했다.

당시 정모 수원축협 상임이사는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유통과정에 끼어 넣었다. 이모 경영기획실장은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를 유통업체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부인 명의로 해당업체의 지분 50%도 갖고 있었다.

사료원료는 국내 수입 후 사료공장으로 바로 운반되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중간업체들이 개입해 단순 서류 작업만으로 중간 마진을 취득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중간업체들은 한쪽 중간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소위 '들러리 견적서'를 제출해 경쟁 입찰 형식을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을 위해 설립된 축협이 임직원 지인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이 실장과 박모 해외사업단장은 친구가 운영하는 A업체에 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해 대출 절차가 아닌 가장 매매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A업체로부터 사료원료를 현금으로 매입한 후 다음 날 형식상 1원의 마진을 남기고 외상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했다. 사료원료의 이동 없이 단순 서류 작업만으로 사실상 수억원의 자금을 무담보로 불법 대출한 셈이다.

업체에 불법적으로 특혜를 준 대가로 이 실장과 박 단장은 각각 3억5000만원, 4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관계자는 "축협은 사료원료 수입업체와 직거래해 가격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일부 임직원의 비리로 특정 중간업체를 유통 과정에 개입시켜 중간마진을 취득했다"며 "농민들을 울리고 마진을 올린 축협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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