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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금지규정 위반 외국인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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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 금지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위탁자 7명이 적발됐다. 무차입공매도는 매도시점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결제일에 결제할 주식도 확보하지 않는 거래로, 공매도 유형 중 하나다.

2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증권회사에 대한 공매도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위탁자 7명을 적발하고, 앞으로 30일간 해당 위탁자가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경우 차입계약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등 모든 증권사 수탁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적발된 외국인 위탁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6개월간 약 25만주(53억원)상당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매도를 했다. 주식은 결제일에 위탁자들을 대신해 증권회사가 차입하여 우선 결제하고, 이후 외국인 위탁자들이 재매수(Buyback)해 증권회사에 상환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시장감시와 증권회사의 수탁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본시장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서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무차입공매도는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악용돼 공매도를 통한 인위적인 가격하락을 초래하고, 공매도 시점에 결제주식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유통주식수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공매도 주문시 결제불이행 가능성도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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