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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ARS 도용 손해배상 한기평도 책임있을 수 있어"..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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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KT가 한국기업평가에 70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한국기업평가가 외부에서 제3자로부터 무인자동중계기(ARS) 기기를 도용당해 국제전화요금을 지불했다며 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가 어떠한 보완조치도 하지 않은 채 제1차 도용사고 때 이용하던 ARS 기기를 재설치한 것은 도용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KT측이 주장하는 ARS 기기의 재설치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도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국기업평가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외부에서 ARS기기를 도용당해 국제전화요금 7000여만원이 발생했고 이를 KT에 지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내부인이 아닌 제3자가 ARS기기의 취약점을 노려 국제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KT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한국기업평가가 2006년에도 문제가 된 ARS기기를 다시 이용해 2차적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한국기업평가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반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한국기업평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전화요금은 이용자가 자신의 전화기로 외부에 전화를 한 것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제3자가 외부에서 ARS 기기의 허점을 이용해 원고의 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전화요금이 원고에게 부과된다고 할 수 없다"며 "KT의 주장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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