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직장에서 훔쳐 낸 금을 금은방에 내다 팔던 커플이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같은 직장에서 금을 훔치던 직장 동료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25일 양모(24)·김모(24) 등 7명을 절도 및 장물알선·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와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양씨의 여자친구 조모(22)씨가 직장에서 훔쳐 낸 공업용 실금을 금은방 등에 팔아 8381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2월부턴 혼자 여자친구 조씨가 훔쳐온 금을 내다팔아 1325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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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해 온 조씨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제조 공정에서 남거나 오류 처리된 공업용 실금을 칼로 잘라 작업복 주머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금을 훔쳐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올해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훔쳐 낸 금은 시가 1억 1326만원 상당 489돈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 일행으로부터 훔친 금을 사들인 금은방 주인 박모(47)씨, 조씨가 일한 A사에서 같은 수법으로 금을 훔쳐 낸 김모(29),씨와 또 다른 김모(31)씨, 이들로부터 금을 사들인 금은방 주인 신모(40)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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