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문수지사에 면죄부.."지사유지 경선참여 무방"
이에 따라 그동안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라'는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으며 김 지사의 도덕성 문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김 지사가 자신이 소속된 정당 안에서 본인의 선거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김 지사는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이라서 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나설 수 없다'는 양 의원의 주장에 대해"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해도 된다"고 해석했다.
김 지사는 이에 따라 대통령에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 53조 규정(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 선거일 90일전 그 직을 그만둬야 한)에 근거, 오는 9월20일전에 도지사직을 내놓으면 된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국회의원은 현직을 유지한 채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단체장들은 불가능하도록 현행 선거법이 제정돼 있다"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은 지난 18일 김문수 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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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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