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가 있는 51개 대학이 참여하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전 스카우트' 중단을 포함하는 대학스포츠 정상화ㆍ선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스카우트에 관여하는 각 대학 운동부 체육위원장과 감독 및 코치 대상의 금전 스카우트 근절 서약제를 도입했다. 해당자들은 금전이 개입된 스카우트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징계 내용에는 각 대학이 자체적인 제재 외에 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학 스포츠 경기에 일정 기간 출전을 금지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협의회는 지난 1월 이미 농구ㆍ배구 리그에 참여하는 15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코치 등 52명의 서약서를 받아 놓은 상태다.
또 협의회는 대학 경기 지도자의 불안정한 신분이 승리 지상주의를 낳아 불법 스카우트로 이어진다며 지도자 신분을 최소한 3~4년간 보장하는 등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육 특기자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태상준 기자 birdcag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작년 무려 1243억 매출…대기업 빵집 제친 토종 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