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두 달간 밀경작·밀매·투약사범 등에 집중…대량 재배자 등은 구속수사 원칙
충북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몰래 경작하거나 사고 파는 사람 등에 대해 이날부터 7월20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의 경우 관상용이나 상비약으로 화단이나 텃밭에서 심고 기르는 사람들도 단속대상이다.
한편 경찰은 양귀비 등의 대량 재배자, 죄질이 무거운 사람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관상용 등 가벼운 사안은 입건하지 않고 계도위주로 단속을 편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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