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품목선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판매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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