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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SW "저작권 침해" vs 삼성SDS "무고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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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간정보통신,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삼성SDS 강력 반발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한국공간정보통신(이하 공간정보)이 삼성SDS를 저작권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삼성SDS도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간정보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삼성SDS를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시스템(GIS) 중소업체다.
김인현 공간정보 대표는 "삼성SDS는 우리 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채 전국 82개 지방자치단체에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현재 추정 피해액만 30억원으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간정보에 따르면 삼성SDS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며 공간정보의 솔루션 프로그램 '인트라맵'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공간정보는 GIS 솔루션을 전문으로 만드는데 인트라맵은 이 회사의 대표 제품이다. 공간정보는 삼성SDS가 자신들과 협의 없이 인트라맵을 마음대로 설치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삼성SDS가 인트라맵 소스코드를 도용해 유사 제품 '애니가이드'를 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SDS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삼성SDS측은 "행안부 사업에 공간정보 제품이 활용된 것은 앞서 공간정보와 함께 수행한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것"이라며 "이미 공간정보도 인지하고 있던 부분인 만큼 우리가 무단 사용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스코드 도용 사실도 없다"면서 "양사 프로그램의 유사성을 외부 검증 맡기자는 우리 제안을 거절한 건 오히려 공간정보 쪽"이라고 강조했다. 삼성SDS 관계자는 "공간정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만큼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맞고소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올해 국토부가 발주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에서 삼성SDS와 SK C&C가 경쟁한 가운데 지난 10일 삼성SDS가 최종 선정됐다. 공간정보는 SK C&C 납품업체로 포함돼 있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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