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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밀도살 뒤 급식납품업자, 학생에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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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1인당 30만원씩 1억740만원 판결…재판부, “학생들 면역력 약해 정신적 고통 겪었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지난해 5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충북 청주 ‘밀도살된 병든 소 학교 급식 납품 사건’의 도축업자들이 피해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학교급식으로 공급한 납품업자 김모(44)씨 등 2명에게 법원이 소송을 낸 피해학생 1인당 30만원씩 1억740만원을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박정희)는 9일 이같이 판결하고 “일부 원고들은 병든 쇠고기가 들어간 급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브루셀라병 등의 감염이 의심 되는 소를 도축해 공급했다는 점,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검찰에 붙잡힐 때까지 충북 괴산군 청안면의 한 야산에 220여㎡ 규모로 불법도축장을 만들고 한우, 육우 등을 도축해 시중에 유통시켰다.
이들은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쇠고기 5236t을 충북도내 99개 학교에 공급했다. 또 청주시내 유명 해장국집에도 쇠고기가 납품돼 12만9000여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팔려나갔다.

사건이 커지자 한살림청주생협 등 4개 단체가 공익소송대책위원회를 꾸려 같은 해 12월 도축업자 김씨 등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대책위원회는 병든 소가 급식재료로 납품됐던 충북도내 학교 초·중·고생 358명을 원고로 1인당 200만원씩 7억1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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