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1인당 30만원씩 1억740만원 판결…재판부, “학생들 면역력 약해 정신적 고통 겪었다”
학교급식으로 공급한 납품업자 김모(44)씨 등 2명에게 법원이 소송을 낸 피해학생 1인당 30만원씩 1억740만원을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브루셀라병 등의 감염이 의심 되는 소를 도축해 공급했다는 점,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검찰에 붙잡힐 때까지 충북 괴산군 청안면의 한 야산에 220여㎡ 규모로 불법도축장을 만들고 한우, 육우 등을 도축해 시중에 유통시켰다.
사건이 커지자 한살림청주생협 등 4개 단체가 공익소송대책위원회를 꾸려 같은 해 12월 도축업자 김씨 등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대책위원회는 병든 소가 급식재료로 납품됐던 충북도내 학교 초·중·고생 358명을 원고로 1인당 200만원씩 7억1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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