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조평호 의원을 포함한 13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정된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교육 공무원들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동안 교육공무원들은 직무수행 중 민원인 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고발이나 고소를 당한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비용 등을 부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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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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