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형위는 제40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되는 8월 중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금지·제한위반',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유형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 이상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지만 중한 사안에 한해 징역형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