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의 순예금자는 20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순예금이란 저축은행 예금액에서 대출액을 뺀 값으로, 순예금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전액 보장된다. 예를 들어 한 저축은행에 예금 7000만원, 대출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순예금은 4000만원이므로 전액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가지급금이 모자라면 수령한 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4500만원 한도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저축은행에서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 가장 가까운 지급대행점을 방문해 대출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5000만원 이상 순예금자들의 가지급금 및 예금담보대출 신청 절차도 5000만원 이하 순예금자들과 동일하다. 단 5000만원 이상 순예금자들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예를 들어 순예금이 1억원(원금 기준)인 예금자의 경우 1억원의 40%인 4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2억원인 예금자는 2억원의 40%인 80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도 제한으로 인해 5000만원까지만 받게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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