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2개월간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 한도에서 지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단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 신청이다. 창구나 지급대행점에서 신청할 경우 예금자들이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지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는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하다.
단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는 접속이 집중되는 가지급금 첫날(10일) 오전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예보는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대한 가지급금 신청을 그달 22일부터 받았지만, 첫날부터 접속이 몰리자 서버가 오전 중 먹통이 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지급금 수령 후에도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는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처는 지급대행점과 동일하다.
대출한도는 수령한 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4500만원이며, 저축은행에서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대출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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