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닷컴 조사, 1억이상 어린이 주식부자 사상 첫 100명 넘어
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주요 상장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지분 가치를 4월30일 종가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1999년 4월30일 이후 태어나 올해 만 12세 이하인 어린이 102명이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한 87명보다 15명이 늘어난 것이다.
허용수 전무의 장남은 세 살이던 2004년 증여받은 (주)GS 주식 25만9000주가 76만341주로 늘었고, 차남도 27만3000주를 다섯 살 때인 2009년에 증여받아 매년 2~3억원대 배당금을 받고 있다. 허태수 사장의 딸은 2003년 세 살 때 GS건설 주식 2700주를 증여받아 9년만에 23배가 넘는 6만2700주로 불었고, 네 살 때인 2004년 증여받은 (주)GS 주식 13만7000여 주가 19만5916주로 늘었다.
이외에 박상돈 예신그룹 회장의 딸(9)이 47억원,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아들(11)이 40억원, 구 사장의 조카(9)가 36억원, 정호 화신 회장 손녀(12)가 27억원, 장상돈 한국철강 회장 손자(12)가 22억원, 권철현 세명전기 대표이사 아들(12)이 20억원,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손녀(12)가 18억원을 기록해 10위 안에 들었다.
구자홍 LS그룹 회장 친인척인 이 모 군의 경우 태어난지 1년밖에 안된 젖먹이 나이에 (주)LS 주식 1만2000여주를 증여받아 단숨에 9억원대 주식갑부가 됐고, 김상헌 동서 회장의 친인척 김 모 군도 올해 두 살에 3억원대 주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어린이 주식부자의 급증은 최근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회사 주식을 한번에 수백에서 수천 주씩 나누어 증여하는 ‘짬짬이’ 증여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나중에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배당금 등 소득원을 제시할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한꺼번에 대량 증여하는 것에 따르는 세금 부담이나 사회의 비판적 눈길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유럽발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폭락한 틈을 타 어린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사례도 많았다. 현행법상 주식 증여에 물리는 세금은 증여 시점을 전후한 3개월 이내 평균 종가를 기준을 삼기에 주가 하락기에 증여를 하면 증여규모가 줄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새로 억대 주식부자 반열에 오른 어린이 22명 중 지난해 주식을 증여받은 어린이는 10명이었으며, 나머지 12명도 과거 증여받은 주식을 밑천으로 무상증자나 배당금 등을 받으며 보유 규모가 계속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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