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지난 26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개정된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후속조치로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등록요건, 재정지원 방법 등이 중점 토의된다.
김태정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등록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사회 역량을 고려한 무분별한 사회적기업 양산 방지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자립화를 위한 전략적 육성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 결과와 경기도 사회적기업육성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등을 통해 등록제 도입 안을 마련해 시행초 나타날 수 있는 혼선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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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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