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외국인어업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72명 중 찬성 168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불법조업 방지법'은 중국 어선 선장에게 이청호(41) 해경 경사가 칼에 찔려 살해당한 지난해 12월 현기환·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은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을 '최대 1억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높이고, 해경이 불법조업 어선의 어구·어획물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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