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 무원칙 경영행태 복지부 감사서 들통
2일 본지가 보건복지부의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국립암센터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택진료비 1218만원을 환자 275명에게 부당 징수해 환급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을 어겨가며 특정 인물을 행정처장에 임명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의료원 측은 해당자가 행정처장 자격에 맞지 않자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근거도 없이 '권한대행'으로 임명해 1년 6개월간 근무시켰다. 복지부는 해당자를 즉시 직위해제토록 명령했다.
의료원장의 학교 선후배들을 고용해 고액연봉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2010년 당시 의료원장은 자신의 선후배 등 의사 6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는데 의사직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연봉보다 무려 5720만원이 많은 2억원을 지급했다. 의료원 측은 이들의 연봉을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책정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해당자의 업무를 재분장하고 경력을 다시 산정해 직급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의료원에 재정손실을 끼친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 국가 정책의 중요 근거가 되는 '암등록통계사업'을 하면서 통계 조사를 누락하거나 대상자 선정비율을 명확하지 않게 하는 등 부실이 드러나 개선조치를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전 감사 때 지적 받은 사안이 반복되는 등 경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당시 의료원장이 이미 사직해 문책할 수 없게 됐으나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 의료원장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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