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최성 고양시장은 2일 오전 11시 고양시 덕양구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양 도시간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체결했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고양시민은 고양시내 서울시립 시설물 이용시 사용요금이나 시간대 등 서울시민과 동등한 혜택이 부여된다. 또 시설물 관련 비정규직 채용시 인근 주민이 우선 채용되며, 주민들은 또 시설내 운동장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고양시는 서울시립 시설물 관리, 운영에 있어 서울시가 요구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변경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합의문 취지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립 승화원 내 식당, 매점, 자판기 등 부대시설 운영권을 인근지역 주민에게 이관했다. 서울시는 고양시 대로 3-33호선 도로개설공사(고양 ~ 광탄 축소구간), 벽제~세원마을 구간 도로개설, 고양통신단 ~ 파주 보광사간 도로확·포장 등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경기도와 고양시의 사업계획 확정 시 교통유발요인 등을 살핀 후 사업비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의 성장은 지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서울과 지방은 하나이고 상호의존적이며, 향후에도 고양시와 주민들의 요청사항에 귀를 기울여 시설물 주변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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