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나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제기해 나 전 의원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김어준(44)씨 등 나꼼수 멤버들 역시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은정 검사의 진술서 내용은 당시 피해자의 남편인 현직 판사로부터 억울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상황을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이고 다소 과장되게 평가해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검찰은 나 전 의원 측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한 '나꼼수'와 '시사인' 등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한 6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다만 나 의원의 중구청 인사개입 논란에 대해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해당 구청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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