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SLS조선이 RG를 발급받기 위해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를 높게 책정해 주고 금품을 받은 전 모 부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강씨는 SLS조선이 금융기관으로부터 RG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08년 수출보증보험액을 6억달러로 하는 한도 승인 결정을 했다. SLS조선은 200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에 빠져 이후 RG 발급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또한 강씨는 2008년 11월 추가로 SLS조선이 금융기관으로부터 RG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보증보험액을 12억달러로 증액하는 한도 승인 결정을 했다.
이후 강씨는 고용기간 10년에 연봉 2억5000만원을 보장받고 2009년 1월 SLS캐피털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또한 박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5년, 박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강씨와 박씨가 각각 6182만원과 1198만원의 추징금을 낼 것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강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상고를 기각하며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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