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장 해임·사업자 지정 취소 요구
서울시가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서울메트로9호선 사장의 해임과 사업자 지정 취소 등 초강수 방침을 밝히자 정연국 서울메트로9호선 사장은 20일 이같이 반박했다.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측은 주무 관청이 업무에 필요한 감독 명령을 내릴 경우 이에 응하도록 명시돼 있다. 메트로9호선 등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 사장은 "요금을 500원 인상하더라도 메트로9호선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적자폭이 줄어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받는 최소수입보장(MRG) 혜택이 없어지는 만큼 요금을 올려도 메트로9호선은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정 사장은 "다만 요금이 인상되면 현금흐름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그동안 누적적자가 지속되면서 현금흐름이 악화돼 9호선 정상운영조차 어려워진만큼, 사장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사장은 그러면서 서울시와의 협상이 하루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메트로9호선의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면 협상 재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서울시가 열쇠를 쥐고 있지만 다음주 이후에는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메트로9호선에 대해 사장 해임이라는 고강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나아가 도시철도 사업면허 및 사업자 지정취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메트로9호선측이 관련법에 저촉하는 행동을 했는지를 종합검토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정 사장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곧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시에는 지하철9호선을 매수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양측의 귀책사유에 따라 매입금액에 차이가 있으나 대략 5000억~900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다른 관계자는 "협상을 재개하는 게 중요한 만큼, 지하철9호선의 매수 여부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매수할 경우 공사채 등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메트로9호선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시민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시민들에 대한 사과를 받은 뒤에나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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