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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式' 뉴타운 진퇴법.. 혼선 빚는 사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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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해제 동의율 50% 정했지만 최대 변수인 '매몰비용' 처리방안은 빠진 탓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9일 서울시가 내놓은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정비사업지들이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지난 2월 개정된 도정법에 실린 ‘추진위·조합 해산신청 동의율 2분의 1~3분의 2’에 맞춰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구역해제의 최대 변수인 ‘매몰비용’ 처리안은 빠져 있는 이유에서다. 구조조정에 대한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지원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발표에 앞서 “오늘 내놓는 것은 1차 개정사항으로 사용비용 지원기준 등을 담은 2차는 8월 발표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수습방안을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하는 이유에는 “사용비용 보조 등 출구대책 시행 과정상 혼란방지를 위해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는 8월 발표한다는 2차 개정안을 살펴보면 해석은 달라진다. 우선 사용비용 지원기준 등 시행령 개정 후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2차에 몰려있다.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데다 아직은 처리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뒤로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짐작 가능하다. 2차 개정안에 대한 공포 및 시행이 12월인 점을 감안하면 매몰비용에 대한 정부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번 출구전략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서울시와 정부가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뉴타운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총선에서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매몰비용의)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시 조례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조합의 경우 해산에 따른 비용 보전 문제는 도덕적 헤이까지 얽혀있어 정부차원에서 지원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점은 서울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실장은 “추진위는 법적으로 매몰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조합단계의 매몰비용에 대한 국고보전은 찬반양론이 있다”며 “법이 개정돼야 하는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털어놨다.
그렇다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12월 이후 정권이 바뀔 경우 서울시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는 과정은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 시장 전문가는 “현 정부는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어 서울시와 같은 시각을 갖춘 참모진이 자리하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영등포 뉴타운 1-4구역

영등포 뉴타운 1-4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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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비사업장 관계자들의 속내는 다르다. 정권이 바뀌어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물론 후속대책에 대한 준비없이 구조조정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 탓에 불안감만 더하다. 찬반양론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영등포뉴타운의 한 조합 관계자는 “구역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매몰비용에 대한 언급이 빠져 조합원간 의사를 물어보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업 추진이 더딘 곳으로 알려진 한남뉴타운 2구역 관계자 역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될 경우에는 시행령과 조례를 통해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구체적인 보상방안이 없다”며 “매몰비용 처리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도 일부 주민들은 구역해제에 대한 기대감만 보이고 있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 것 같다”고 털어놨다.

김규정 부동산114 센터장은 “원활한 구역해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매몰비용 등이 빠져 실효성 조차 판단하기 힘들다”며 “여기에 해제 동의율 50% 기준을 통과해 해제할 수 있는 구역이 실제로는 많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는데다 1·2차 개정안이 의회를 거쳐 12월경 공포 예정이라 일정 부분 지연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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