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전국 36개 휴양림 산불방지 총력…‘재난위기관리 대응매뉴얼’ 제작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는 산불예방강조기간(2월1일~5월15일) 중 지정된 곳 이외에선 야외취사를 할 수 없도록 홍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 등 17개 휴양림은 바비큐 굽기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서경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과거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는 산불이 많이 났던 점을 감안, 산불을 막기 위해 예방 및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며 휴양림이용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 소장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일부 제한하고 있지만 고객생명과 산림자원, 휴양시설물들을 보호하고 국가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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