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오는 11일까지 청명·한식·총선 전후 산불 ‘주의’→‘경계’ 발령…모든 직원들 비상근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에 ‘산불방지특별경계령’이 내려졌다.
5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방지특별경계령’ 기간은 식목일과 청명·한식에 이어 국회의원 총선거일(11일)까지로 모든 산림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비상근무 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다. 경계기간 동안 산불감시원 2만5000명이 산림현장순찰에 나선다.
또 산림청 중형헬기 9대를 모두 공중감시에 띄우고 성묘객들의 불 피우기, 논밭두렁?농산폐기물 태우기를 중점 단속한다.
산림청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가동 ▲불법·무단 소각자 집중단속 ▲주말 기동단속 ▲동해안 산불관리센터 운영 ▲산불감시인력 및 무인감시카메라 확대운영 ▲산불진화헬기를 통한 공중 산불감시 강화 등 산불방지비상근무를 강화한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청명?한식과 식목일이 들어있는 4월 초순이 한해 중 산불위험이 가장 높다”며 “산불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철저한 산불대비태세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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