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권 의장이 서울시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불신임의결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정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권 의장은 "각 임시회가 제때 열리지 못한 것은 민주당의원들의 의장실 점거나 민주당·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협상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직무유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해 불신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권 의장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회가 원 구성을 마무리 하지 못한 것은 관례와 달리 2선에 불과한 원고가 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불만을 가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비협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지체 이유가 오로지 원고의 직무유기와 그에 따른 책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의장이 곧바로 의회의 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지난해 법원은 권 의장 뒤에 의장으로 선출된 이명호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이 의장은 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두 의장 모두 자격을 잃어 강서구의회 의장직은 공석인 상태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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