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청렴방송, 청렴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구로구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 내부고객인 공무원과 외부고객인 구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렴정책을 실시한다.
구민과 이해 관계자 등 외부고객을 대상으로는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에 동참을 구하는 청렴서한문 발송, 구민고객 권리와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해주는 SMS와 청렴메일 발송, 구청 현관 구민 신문고 설치 등 청렴의식 전파에 노력하고 있다.
청렴학습문화 형성을 위해 ‘청렴교육이수제’ 요건도 강화했다.
연간 상시학습 의무이수시간의 10%를 청렴교육으로 이수해야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5%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청렴교육 인정 학습과목 중 감사분야를 제외하고 친절과 청렴교육으로 과목을 조정했으며, 청렴교육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교육 의무이수시간의 30%를 집합교육으로 의무화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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