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범죄자 신상공개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그간 지역주민만 우편으로 받아보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초·중·고등학교 교장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지역주민에게만 우편으로 고지하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교육시설장에게까지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우편발송 대상자가 성범죄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과 초·중·고등학교 교장도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보게 됐다. 발송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실거주지 상세주소, 성범죄 요지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7일부터 확대 발송이 실시되며, 성범죄자 고지정보서도 흑백 인쇄물에서 컬러 인쇄물로 바뀐다. 기존 흑백 고지정보서를 받아 본 지역주민들이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가 명확하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해 바뀐 부분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이웃이나 학생 등에게 공개하거나 시설 게시판, 벽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컬러 우편고지를 계기로 성범죄 예방을 확대하는 한편 젊은층의 아동, 청소년 성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교와 군부대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