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지역주민에게만 우편으로 고지하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교육시설장에게까지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7일부터 확대 발송이 실시되며, 성범죄자 고지정보서도 흑백 인쇄물에서 컬러 인쇄물로 바뀐다. 기존 흑백 고지정보서를 받아 본 지역주민들이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가 명확하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해 바뀐 부분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이웃이나 학생 등에게 공개하거나 시설 게시판, 벽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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