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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 4명 자택 등 압수수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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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등 관계자 차례대로 소환 조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청와대가 증거인멸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는 23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전임자인 김모 주무관,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노무사 이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노무사, 김 주무관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께 “오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해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입국해 조사받을 예정인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의 경우 미국 대사관에 근무해 국내 거주지가 없는 관계로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최 전 행정관 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삭제 지시 및 재판 과정에서 위증회유에 나선 이후 장 전 주무관 등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의 성격과 출처 확인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을 지난 20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에서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넸지만 다시 돌려줬다", "총리실에서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매달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주기적으로 상납했다", “지난해 4월 항소심 판결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이 보냈다는 5000만원을 받은 적 있다” 등 장 전 주무관이 폭로한 내용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틀째 검찰에 출석하며 폭로 내용 관련 녹음파일 등 관련 자료들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장씨의 진술내용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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