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증거인멸의 '윗선'을 캐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 전 행정관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 대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회유한 의혹을 사고 있다.
기자회견을 갖고 스스로를 증거인멸을 지시한 몸통으로 주장하고 나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증거인멸 교사이나 불법사찰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교사의 경우 자기범죄의 증거를 없앤 경우는 처벌하지 않아 불법사찰에 대한 가담 여부로 혐의가 갈리게 된다. 검찰이 대법원에서 넘겨받아 분석 중인 2만쪽 분량의 과거 수사기록엔 증거인멸은 물론, 불법사찰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측 변호인이 내 육성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제의 육성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해당 녹음파일엔 장 비서관의 육성은 아닌 전언 정도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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