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구의·자양정비구역 개발 행위 제한 풀기 위한 공람공고 마쳐...구 도시계획위원회 열어 심의 계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한강변 개발구역 중 한 곳인 광진구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 중 일부에서 개발 행위 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따라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개발 행위를 제한 것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의 해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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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자양동 651의 1 일대와 자양동 667일대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에 대한 개발 행위 제한을 푸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건축허가 기준 강화지역 해제안’ 변경공고를 지난 7일 마쳤다.


당초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은 ▲1구역(노후도 68%, 개발가능연도 2010년 12월) ▲2구역(“ 60%, “2015년11월) ▲3구역(”33%, “2014년5월) ▲관리구역1(”39%,“2018년7월) ▲관리구역2(”30%, “2031년12월) ▲4구역(”55%, 2016년12월) ▲5구역(“100%, 2012년12월)

이처럼 2구역은 2015년, 3구역은 2014년, 관리구역1은 2018년, 관리구역 2는 2031년까지 개발행위가 제한돼 주민들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크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구는 이같은 공람 공고를 마침에 따라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1~5구역과 관리구역1~2구역별로 개발 행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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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가 구역별로 개발 행위 제한을 해제할 경우 단독,다세대주택 신,증,개축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성 도시디자인과장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따라 한강변에 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을 지정했으나 주민들 생활 불편 등을 감안, 이번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에 대한 행위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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