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유예란 분양금액 중 마지막에 납부하는 잔금을 일정기간 미뤄주는 것이다. 건설사가 입주률을 높이기 위해 쓰는 전략으로 잔금은 총 분양가격에서 20~30%를 차지하지만 최근에는 50%이상이 넘는 곳도 등장했다.
하지만 유의해야할 점도 있다. 일정기간 잔금을 유예해 주는 조건으로 추후에 매매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입하는 것과 다름없다. 해지하려면 계약서상 해약조건이 다른 만큼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롯데캐슬로잔’= 롯데건설은 ‘롯데캐슬로잔’ 일부세대에 한해 취득세 4.6% 전액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분양금액 50% 해당하는 잔금을 2년간 유예해준다. 올림피아 호텔부지에 재건축된 물량으로 지하 2~지상 11층 총 11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184~242㎡로 초대형으로만 이뤄졌다.
▲경기 김포시 풍무동 ‘풍무자이’= GS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지구에서 ‘풍무자이’잔여가구를 분양중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5%로 잔금 20%는 2년간 유예 가능하다. 지난해 6월 입주한 풍무자이는 1·2단지가 함께 공급돼 지하 3~지상 19층 16개동 818가구 규모다. 지난해 7월 개통된 김포한강로의 최대 수혜지로 인근에 김포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가 가깝다.
▲경기 용인시 성복동 ‘성복힐스테이트’= 현대건설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서 ‘성복 힐스테이트’를 분양 중이다. 분양가의 20%인 1억5000만원을 내면 즉시 입주 가능하다. 분양가 60%규모를 대출이자 지원하며 잔금도 2년 납부 유예해주고 있다. 지하 4~지상 20층 22개동 규모로 지난해 5월 입주가 시작됐다. 119~222㎡, 1~3차 총 2157가구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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